1)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가)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각종 메모(쪽지, 책상 위의 지우개, 필통 등에 교과 내용을 기록한 것 등), 타인의 시험지나 답안지, 해당 시험 과목과 관련된 것 또는 당해교시에 배부한 시험지 이외의 것을 보는 행위 및 보려고 시도한 행위 나) 소리나 몸짓 등의 신호를 하는 행위 다) 감독교사(담임교사)의 수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신·전자기기 및 금지 물품을 소지한 행위 예시: 휴대전화, 아이북, 스마트기기(개인 노트북·태블릿·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 이어폰,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등 라) 기타 시험을 치는 행위 이외의 의심할 만한 불필요한 언행과 행동 마) 위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바) 시험문제를 누설하는 행위 사) 시험지를 절취하는 행위 아)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협조자로 간주한다. (1) 자신의 시험지나 답안지, 해당 시험 과목과 관련된 것 등을 보여주는 행위 및 보여주려고 시도한 행위,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2) 시험 치는 행위 이외의 의심할 만한 불필요한 소리나 몸짓 등의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행위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감독교사의 협의 하에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부감독교사의 인도 하에 학생을 시험본부로 이동시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시키고 정감독교사는 시험지 및 답안지 여백에 적색펜으로 ‘부정’ 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한다. (2) 당해 교시 종료 후 부정행위 발견 교사가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